▶ 각종 사망·부상사고 속출
▶ 남가주 올들어 4명 기소
▶ 불법제공 부모도 형사책임
▶ OC검찰 최고 1천불 ‘바이백’

남가주에서 e-바이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OC 검찰이 총기처럼‘바이백’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나섰다. LA 한인타운 대로에서 질주하는 e-바이크 모습. [박상혁 기자]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e-bike)와 전기 모터사이클의 사고와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과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자 “총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본뜬 이례적인 회수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OC 검찰은 오는 9월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엔젤스타디움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등을 반납받는 ‘바이백 세이프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량 종류에 따라 200~1,000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며, 선착순 75명에게는 LA 에인절스 경기 티켓 2장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전기 자전거뿐 아니라 전기 모터사이클, 전동 스쿠터, 가스·전기 포켓바이크, 전기 또는 가스 모터가 장착된 수제 미니바이크도 반납할 수 있다. 차량은 익명으로 반납할 수 있으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고 별도의 질문도 하지 않는다.
특히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일반 전기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른 고출력 차량이다. 일부 차량은 페달이 장착돼 전기 자전거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시속 40마일을 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작동 방식과 최고속도에 따라 클래스1·2·3으로 구분한다. 클래스1과 2는 최고속도 시속 20마일, 클래스3은 시속 28마일이며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페달이 없거나 출력·속도 등 법정 기준을 벗어난 차량은 전기 자전거가 아닌 모페드나 모터사이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불법 개조 차량 역시 합법적인 전기 자전거로 볼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도 고속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내놓았으며, 이후 아마존은 주 규정을 초과하는 고속 전기 자전거의 캘리포니아 판매를 중단했다.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관련 부상도 급증하고 있다. OC 검찰에 따르면 남가주에서 이들 차량과 관련한 부상은 최근 4년간 430% 증가했으며, OC 어린이들의 응급실 방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이들 차량으로 인한 부상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전기 자전거 사고와 부상 증가세가 뚜렷하다. UC 샌디에고 연구진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기 자전거 이용자가 연루된 충돌사고는 최소 4,035건에 달했다. 특히 일반 자전거 사고보다 전기 자전거 사고에서 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14세 이하 어린이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오렌지카운티 레익포레스트에서는 14세 소년이 전기 모터사이클을 타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채 주행하다 81세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후 숨졌으며, 검찰은 소년의 어머니를 아들에게 불법 전기 모터사이클을 제공하고 경찰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OC 검찰은 지난 5월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하고 부모의 책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자녀에게 불법 전기 모터사이클을 제공하거나 위험한 운행을 알면서도 허용한 부모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들어 이미 자녀의 불법 전기 모터사이클 운행을 허용한 부모 4명을 아동 위험 방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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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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