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무곤 전 검사장 영장도 함께 기각…막바지 신병확보 연이어 제동
▶ 수사 역량 부족 비판 못 떨친 종합특검… ‘3차 연장 요청’ 명분도 퇴색

(서울=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을 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최근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사흘 동안 세 번째 영장 기각이다.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전 전 검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라 수사 기한 막바지 영장 청구 몰아서 하고 있지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한 3차 요청'도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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