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Secure Tax&Accounting 대표
매년 수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세금 신고 시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건가?”, “내가 큰 실수를 한 건가?”, “수천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IRS에서 발송하는 CP2000 통지서는 가장 많이 오해받는 IRS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드시 큰 잘못을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IRS가 보유한 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자동으로 생성되는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많은 고객들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했지만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CP2000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CP2000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IRS는 고용주, 은행, 증권회사, 연금기관, 결제회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받은 뒤 이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IRS 컴퓨터가 자동으로 CP2000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로 W-2, 각종 1099 양식, 투자계좌 거래 내역, 연금 분배 내역, 온라인 결제 정보, 해외 금융 관련 보고 등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결국 IRS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세금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소득을 빠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CP2000을 받습니다. 증권사를 옮기면서 동일한 거래가 두 번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판 금액은 신고했지만 취득가격(Cost Basis)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수정된 W-2나 1099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개의 증권계좌 중 하나를 실수로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같은 내용을 중복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S 컴퓨터는 숫자만 비교할 뿐 실제 상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도 CP2000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주식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만 달러에 팔았다면 IRS는 10만 달러가 입금된 사실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 주식을 9만5천 달러에 구입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 이익은 5천 달러뿐입니다. 그런데 취득가격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IRS 시스템은 10만 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달러의 추가 세금이 제안되었다가 취득가격 자료를 제출한 후 세금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CP2000을 받은 후 가장 큰 실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반드시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한다면 서명 후 회신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IRS는 제안한 세금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IRS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IRS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세금 신고서와 W-2, 1099, 증권계좌 명세서, 은퇴계좌 자료, 그리고 나중에 받은 수정된 세금 서류까지 모두 하나씩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자료가 누락됐을 수도 있으며, 양쪽 모두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의 (510) 53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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