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아직도 “한국 은행 계좌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돈을 한국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미국 세금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가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히 신고의무를 몰라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FBAR와 FATCA의 차이점과 신고 대상, 벌금,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BAR란 무엇인가?
FBAR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미국 재무부(FinCEN)가 관리하며,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부 법인 및 LLC, 일부 Trust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10,000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0는 계좌별 기준이 아니라 모든 해외계좌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A 계좌,$4,000, 국민은행 $3,500 신한은행 $4,000 합계는 $11,500입니다.
비록 어느 계좌도 $10,000를 넘지 않았더라도 총액이 $10,000를 초과하므로 FBAR 신고 대상입니다.
▲어떤 계좌가 포함될까?
다음과 같은 계좌 대부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외화예금, 증권계좌, 투자계좌, 해외 연금 중 일부,공동명의 계좌,가족 명의 계좌라도 본인이 서명권(Signature Authority)이 있는 경우. 반면 부동산 자체는 FBAR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해외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면 그 계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FBAR는 세금을 내는 것인가?
아닙니다. FBAR는 단순한 신고입니다.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계좌 신고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투자소득 등은 미국 세금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계좌 신고(FBAR)와 소득 신고(Income Tax Return)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FATCA란 무엇인가?
FATCA는 2010년에 제정된 해외금융자산 신고법입니다.
이는 IRS가 관리합니다. FBAR와 가장 큰 차이는 해외 금융자산 자체를 세금신고서(Form 8938)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즉,FBAR는 FinCEN에 제출하고,FATCA는 IRS에 제출합니다.
▲FBAR와 FATCA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 기준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해외계좌 총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자산을 IRS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기준은 납세자의 거주지와 신고 형태(독신, 부부합산 등)에 따라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FBAR는 FinCEN Form 114를 전자신고하고, FATCA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8938을 제출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어떤 납세자는 둘 다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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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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