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는 두개의 결과를 창출한다. 하나는 국민의 투표(Popular votes), 일명 인기투표라 하고, 다른 하나는 주(State)를 하나의 투표권자로 보는 투표(Electoral votes), 일명 선거인단 투표라 한다.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상.하원 수와 같다. California 54, Florida 25, Georgia 16, Virginia 13, Maryland 10, Wash DC는 3명이 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총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다. Washington, DC는 주(州)가 아닌고로 상, 하원이 없지만 인구의 숫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다. 국민 인기투표에 상관없이 선거인단의 과반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다.
선거인단 명부는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s)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데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태생의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국초기 동부 13개 주의 미국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토가 50개 주로 확장되고 California 같이 거대한 주가 그 많은 선거인단을 싹쓸이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2000년 Al Gore와 George W. Bush가 대결한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Al Gore가 543,895표를 더 얻었지만, Florida에서는 총투표 5,828,043표가운데 Bush가 2,912,790표, Gore가 2,912,253표를 얻어 537표 차로 Bush가 Florida를 차지하여 Florida에 배정된 25명 선거인단을 Bush가 차지한 결과 Florida가, 결과적으로 미국전체가 Bush에게로 넘어간 결과를 창출했다. 5백80만표의 1만분의1(1/10,000), 537명이 그날 누구를 찍을지는 귀신도 모를 일이었을 것이다. 선거 후 10일내에 선거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Florida주 Secretary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Bush의 당선을 간주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대법원은 Bush의 당선을 선포했다. 규정상으로는 한표차라도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룰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대법원은 국익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현행법에 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구인 동시에 정치적기구다. 법리(法理)에 안 맞는 규정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시한 예가 있다.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가 그것이다.
흑인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다. 호텔, 식당 등 업소에서 고객을 피부색에 따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민권법이 발효하자 식당, 이발소 등의 영업주가 스스로 폐업한 사례가 있었다. 흑인고객을 거부하겠다는 의도였다.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날 민권법은 정착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보면 업주와 고객간의 이견이지만 법익(法益)을 위해서 합헌으로 판시했을 것으로 풀이한다. 대법원의 권한이다. 선거인단 투표가 국민투표에 우선하는 룰(Rule) 역시 법익과 공정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당으로 갈려서 극분(極分)된(Polarized)현상은 근대사 100여년에 불과하다.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정치인을 택했다. Abraham Lincoln(공화당)은 1864년 재선때 Andrew Johnson(민주당)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여 당선, 남북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공화(Republican)은 1854년에, 민주당(Democrats)은 Democratic Republican으로 1828년에 출범한 걸 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은 지 오래지 않다. 헌법제정 당시는 물론 헌법제정 100년 후까지도 그러했다.
22대 민주당 대통령 Grover Cleveland의 1888년 재선때 도전자 Benjamin Harrison을 인기투표에서 이겼지만 주별투표(Electoral votes)에서 패한 연유로 도전자에게 백악관을 내줬다. 4년후 Return match에서는 압도적 승리로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국민의 진솔한 지지는 국민의 인기투표로 나타나는 현실을 경험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주주의 근본이다. 주별투표(Electoral votes)로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제도하에서 인기투표 3백만표의 우위는 뒤집힐 수 있다는 통계와, 7백만표로 상대를 제압하면 안전하다는 통계다. 개헌으로 주별투표를 폐기할 때까지는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는 후보는 위의 통계에 유념하고 국회는 선거인단 폐기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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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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