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지난 칼럼에서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일명OBBA)의 시행으로 인한 학자금 재정보조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현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대학이 평가한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 재정보조를 대학의 평균 지원 퍼센트와 비교해 잘 받았는 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재학생들도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보는 즉시 작년과 비교해 이를 검토해 보는 일은 필수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와 문제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에도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만약 직장에서 불입하는 401(k), 403(b), 457(b), TSP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세금공제 불입금으로 인해서 재정보조금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년도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고 금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재정보조 설계에 따른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IRA, Roth IRA 혹은 SEP IRA, SIMPLE IRA를 불입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두 IRS에 자동으로 접속해서 Direct Transfer 방식으로 모든 수입정보가 자세히 온라인방식으로 넘어와 제출을 하게 하지만 학부모들이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자세히 제출되는지 알 수가 없게 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입금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좋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힘들다. 이러한 구좌의 종류에는 Brokerage 와 Annuity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러한 금액(Balance)이 재정보조계산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은 Annuity에 있는 경우뿐이다. 학부모들이 Brokerage Account에 불입하며 공제하는 불입금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어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재정보조에 어떤 불이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의 명언 중에 “Rejection is Redirection”이라는 말이 있다.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학자금 융자만 찾을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학부모들의 이해와 준비부족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부터 정확히 판별해 곧 어필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들의 재정보조 평가도 학부모들이 믿는 것처럼 모두 정확한 것 만은 아니다. 대개 10 케이스 중에 8~9 케이스가 자녀가 재정보조의 평등을 떠나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 퍼센트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연간 3천달러이상 매년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융자금이 신입생은 총 5천5백달러, 그 다음해는 6천5백달러,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7천5백달러 각각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금액만큼 무상보조금인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의 합계를 줄여 나간다고 해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일이다.
한가지 학부모들의 공통된 성향이라면 해가 갈수록 신청서 제출은 자신들이 잘 해 하지만, 이를 평가해 대처하는 학부모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금 내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전설계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대학의 평균 수혜금액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고 어필을 진행하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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