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식당에서 팁에는 고용주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가져갈 수 있는 팁이 있다. 즉, 여러 명의 손님들이 와서 식당에서 자동으로 팁을 추가하는 의무 서비스(Automatic Gratuity)다. 서비스 차지 (Service Charge)라고도 불리우는 의무 서비스는 6명 이상 의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팁 액수를 정해서 추가시키는 것으로 주로 식비의 18%를 차지한다. 의무 서비스는 팁이 아니고 서비스 차지로 손님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고 거절 할 수 없다. 거절할 경우 밥값을 안 지불하는 것과 같게 취급된다.
2021년 IRS는 손님들이 맘대로 내는 팁이나 식당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손님에게 추천하는 팁과 달리 의무 서비스는 전통적인 팁과 달리 세금이 메겨진다. 고용주는 이 서비스 차지를 직원들 에게 지불할 경우 이를 그들의 페이롤에 팁이 아니라 정규 임금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팁은 임금이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별도의 소득이다. 팁은 (1) 손님들이 마음대로 주고 (2) 손님들이 액수를 정하고 (3) 고용주의 정책이나 종업원들과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 지 않고 (4) 손님은 팁을 받을 직원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차지는 반드시 서버들의 재산이 아니다. 고용주가 의무 서비스를 종업원들 과 공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2014년 1월부터 IRS 규칙에 의해서 의무 서비스가 합법인 서비스 차지라고 명시했고 고용주가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의무 서비스는 주마다 주법이 약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 서비스에 대한 각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24 년 법안에 의해 소비자의 식비에 자동적인 서비스 차지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 고 전체 식비에 서비스 차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2019년 10월 판례에 따라 연회장(Banquet)이 손님들에게 계약을 통해 추가하는 강제적인 서비스 차지(mandatory service charges)가 팁의 형식으로 연회장 직원들에게 지불될 수도 있다고 결정했다.
이 판례는 이때까지 의무 서비스에 대한 기존 관행을 약간 변화시켰다. 오그래디 대 머천트 익스체인지 프로덕션 (O’Grady v. Merchant Exchange Productions, Inc.)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모든 연회장 계약서에 21%의 서비스 차지를 추가했었다. 머천트는 이 의무 서비스를 전혀 서버들에게 페이 하지 않았었고 대신 매니저와 서버가 아닌 직원들에게 일부를 나눠줬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가져갔다. 피고인 머천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유하고 운영중인 연회장 에서 서버 겸 바텐더로 일했던 원고 로렌 오그레디는 고용주의 기존의 의무 서비스가 팁에 대한 주 노동법 조항 351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고용주는 썰 대 윈덤 인터내셔널(Searle v. Wyndham International, Inc.)과 가르시아 대 포 포인츠 쉐라톤 LAX (Garcia v. Four Points Sheraton LAX) 판례들에 의거해서 오그래디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두 선례들은 다 의무 서비스가 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머천트의 손을 들어줘서 오그래디의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항소법원은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강제적인 서비스 차지는 법적으로는 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원고 기각 결정만을 검토했기 때문에 서비스 차지를 언제 팁으로 분류될지에 대한 더 특별한 법을 세울 만한 새로운 팩트들이 없었다. 그래서 서비스 차지의 어느 부분을 서버를 위한 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고용주를 위해 줄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은 이 케이스를 1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오그래디 케이스의 결정은 호텔이나 연회장 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주 노동청은 서비스 차지가 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고용주가 서비스 차지가 팁이 아니라는 명확한 명시를 할 경우 서버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 식당주들은 그래서 각자들의 서비스 차지 방침들을 검토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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