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공제받지 못한 이자가 향후 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entity와 투자자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 Tax on Tips”라고 팁에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큰 것 중 하나가 이른바 “No Tax on Tips”와 “No Tax on Overtime”이다. 이름만 보면 팁이나 오버타임으로 받은 돈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Deduction)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팁과 모든 오버타임 급여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버타임의 경우 직원이 받은 오버타임 급여 전체가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이 얼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당, 호텔, 미용업, 서비스업 등 팁을 많이 받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은 자신의 업종과 소득이 새로운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Payroll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사업자는 Sales Tax도 점검해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Sales and Use Tax는 소득세 못지않게 중요하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CDTFA)는 지역별 세율 및 Sales and Use Tax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특히 여러 도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판매, 배달 또는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어느 지역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POS나 회계시스템에 잘못된 세율을 입력해 놓으면 처음에는 몇 센트 또는 몇 달러 차이에 불과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가 몇 년 동안 누적되고 이후 CDTFA Audit을 받게 되면 세금뿐 아니라 이자와 벌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세율이 변경될 때마다 POS와 Accounting System이 제대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공제만 찾지 말고 Tax Credit도 찾아야- 사업체의 절세방법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상 Deduction과 Tax Credit은 큰 차이가 있다.
Deduction은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반면 Tax Credit은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준다.
고용주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IRC Section 45S의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Credit이다. 종업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가족·의료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체라면 이러한 고용 관련 Tax Credit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 복지제도를 단순한 인건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와 연결해 검토하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세금보고보다 중요한 것은 연말 세무계획- 세금보고(Tax Preparation)와 세무계획(Tax Planning)은 다르다.세금보고는 이미 지나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반면 세무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2026년 세금을 줄이려면 2027년 3월이나 4월보다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연말 전에 예상소득과 세금을 계산해 보고 장비 구입과 감가상각, 수입과 비용의 시기, 직원 보너스, Retirement Plan Contribution, Business Interest Expense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artnership이나 S Corporation의 주주 및 파트너라면 Basis와 Loss Limitation도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사업자의 경우에는 Federal Tax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California 세금과 PTE Elective Tax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절세의 기본 원칙은 의외로 간단하다. 세금보고는 과거의 숫자를 정리하는 것이지만, 절세는 미래의 숫자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2026년이 끝난 후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자신의 예상소득과 세금을 점검하고 새로운 세법이 개인과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연말 세무전략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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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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