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양식 제출 유도
▶ 현금·개인 정보 노려
▶ LA카운티 긴급 주의보
▶ “1098-SR 양식은 없어”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준다”며 가짜 연방 세금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카운티 산정국을 비롯해 재무·세금징수국, 감사·회계국,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전화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해 공동 경고를 발표했다.
사기범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 국세청(IRS)의 ‘1098-SR’이라는 가짜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IRS에는 ‘1098-SR’이라는 재산세 감면 양식이나 이 같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프 프랭크 산정국장은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는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연방 1098-SR 양식으로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기 광고에는 시니어의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세금 고지액을 줄여주고, 특정 지방세나 학교채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산정액을 결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 또는 동결하는 권한은 없다.
카운티 재무·세금징수국은 특히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이메일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엘리자베스 부에노스트로 긴스버그 국장은 “재산세 사기범들은 공식기관처럼 들리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불하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정부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회계국도 카운티의 재산세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스카 발데즈 국장은 “카운티 재산세 시스템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연방 양식 하나로 캘리포니아 재산세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은 주택 소유주를 노린 사기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원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파엘 카르바할 국장은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보장번호와 은행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는 실제로 재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산의 과세 평가액 연간 상승폭은 2% 이내로 제한된다. 프로포지션 19는 5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주가 기존 주택의 과세 기준액을 새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 거주 주택 소유자는 홈오너스 면제(Homeowners’ Exemption)를 통해 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장애인 군인과 일부 유족에게는 장애인 참전용사 면제가 적용된다.
시니어와 시각·장애인 주택 소유주 가운데 소득과 주택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운영하는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기된 세금은 추후 갚아야 하며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재산세 감면을 제안받았을 경우 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말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거나 “연방정부의 비공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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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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