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가든그로브 대표
카드 결제를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나중에 결제가 취소되는 사기 피해가 소규모 사업체들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Friendly Fraud” 또는 “Chargeback Fraud”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법은 이렇다. 고객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정상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은 후, 은행이나 카드사에 “거래를 승인한 적 없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 또는 “물건이 설명과 달랐다”고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카드사는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만 기한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회수되고, 카드사 수수료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피해는 판매 금액보다 더 커진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으로 보존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실은 다르다.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이나 소규모 사업자 패키지 보험(BOP)에는 거의 예외 없이 “Voluntary Parting”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스스로 물건을 건네줬기 때문에 도난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사기에 속았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Crime Insurance의 “Social Engineering Fraud” 항목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커버리지지만, 보험사마다 해석이 다르고 Voluntary Parting 면책 조항과 충돌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Chargeback Fraud는 기존 보험 어디에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카드 결제 처리 업체(Payment Processor)가 제공하는 Chargeback Protection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Chargeback 사기를 막으려면 AVS·CVV 확인과 3D Secure 인증을 도입하고, 배송 시 수취인 서명과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주문 내역·고객 대화 기록·배송 확인서는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Chargeback 통보가 오면 결제 처리 업체의 내부 마감일이 7~10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니 즉시 대응해야 한다. 반복 발생 시 “고위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카드 결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보험 에이전트에게 현재 가입된 보험의 Voluntary Parting 면책 조항 적용 범위와 Crime Coverage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 처리 업체에 Chargeback 대응 절차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동시에 내 사업에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금 가입된 보험이 그 위험을 제대로 커버하고 있는지를 에이전트와 함께 점검해 보길 권한다. 즉 Chargeback 사기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체 보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사업주가 실제로 겪는 위험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험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BOP (Business Owner’s Policy)는 화재·절도·기물파손 등 재산 피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한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
재난이나 화재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때 수입 손실과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Business Interruption도 포함된다. 또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은 고객 부상, 재산 피해, 납품 제품 문제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커버한다. BOP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에 따라 별도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업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임금을 보전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막아준다.
이밖에 업무용 차량이 있다면 Commercial Auto 보험이 필요하고,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Cyber Liability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고객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비용·고객 통보·시스템 복구 비용을 커버하는데, POS나 온라인 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에게는 사실상 필수 보험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는 부당해고, 성희롱, 차별 관련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사와 합의 비용만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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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가든그로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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