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
▶ “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 아이 출산 시민권 차단”
▶ 대법원 판결 ‘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며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불행한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2개 중 하나는 원정출산을 겨냥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외국 정부를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자녀 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아이를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원정출산’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수십 년 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관광객인 것처럼 미국에 들어와 실제 목적은 아이를 출산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한 뒤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복지 혜택과 장차 투표권을 비롯해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 권리와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비판해 왔으며, 자신과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원래는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들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을 일부 손상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한편 원정출산 문제는 연방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정부 측 존 사우어 법무차관에게 “원정출산 문제가 이번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사우어 차관은 원정출산이 현행 출생시민권 해석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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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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