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공항 이민단속 강화
▶ 플로리다 가족여행 가려다 구치소 수감 후 추방 위기
▶ 공항서 첫 한인 체포 사례
▶ TSA 정보공유 확대 여파
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최근들어 미 전국의 공항에서 이민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처음 확인된 것이다.
6일 가족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박모(21)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JFK 공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뉴저지 뉴왁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아내는 “우리 부부와 자녀가 함께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탑승구로 가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며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보안검색을 통과한 후 탑승구로 걸어가던 중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신원만 확인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해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맨해튼의 연방 청사로 이송돼 임시 구금됐다가 지난달 22일 새벽 델라니홀 구치소로 보내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구금 중인 박씨에게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기회 조차 없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 가족의 주장이다.
이에 가족 측 변호인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씨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ICE에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석방하거나 법적 구금 근거를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ICE는 박씨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2024년 3월에 무비자 입국한 후 허용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절차를 개시하고 연행 당일인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박씨의 아내는 “남편이 ESTA로 입국한 것은 맞다. 2024년 5월에 결혼해 9월에 결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I-130(배우자 초청 청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I-485(신분조정 신청)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를 하는 등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진행 중인 이민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과도 없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을 체포해 추방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가족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박씨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체포로 자신과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이민 당국이 공항내 미국 국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나온 확인된 첫 한인 체포 사례다. NBC는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공항 내 ICE 체포가 하루 평균 20~40명씩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단속 확대는 TSA와 ICE 간 정보 공유 강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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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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