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 평가국 9월 시행
▶ 10% 벌금·수수료 포함
▶ 장기미납 시 주택차압
▶ 공시가 재심절차 고려
LA 카운티 감정 평가국(Assessor)이 오는 9월부터 체납자에 부과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납 재산세에 대한 규정을 강화키로 하면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LA 타임스(LAT) 등 언론에 따르면 감정 평가국은 연체된 재산세에 대해 납부 기한 만료 이후 10% 연체 벌금과 12달러 수수료를 부과한다. 감정 평가국은 연체 재산세를 관리하는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벌금과 수수료 구정을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는 데 세금 담보권(Notice of Lien) 통지 비용도 기존 29달러에서 93달러로 3배나 증가한다. 여기에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월 1.5%의 추가 벌금이 완납될 때가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재산세가 4,000달러라면 연체 벌금으로만 400달러에 12달러 수수료, 90일 이후에는 93달러 세금 담보권 수수료와 매월 60달러의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재정 타격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보이는 연체라도 시간이 지나면 벌금과 행정 비용이 계속 누적돼 납부해야 할 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의 경우 연 재산세를 매년 11월 1일 이전에 주택소유주에게 발송하며 주택 소유주는 연 재산세를 12월 10일과 4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불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학교, 경찰, 소방, 공공 서비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다. 특히 재산세는 일반 크레딧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과 달리 정부가 우선권을 갖는 채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세금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세금 담보권이 설정되면 주택 판매, 재융자가 제한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한 주요 변동이 있을 경우 미납 세금과 벌금을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재산세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잃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 정부는 미납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세금 매각(tax sale)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주택 소유자가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주택을 매각해 미납 세금을 회수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은퇴자, 고정 수입 생활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의료비 부담을 겪는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 납부를 뒤로 미루다가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사를 하거나 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운티 감정 평가국 주소 확인, 온라인 계정 등록, 감정 평가국이 제공하는 자동 알림 서비스 활용 등으로 납부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산세를 제때 내기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카운티 감정 평가국에 문의해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분할 납부 또는 체납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정부는 미납 상태에서도 일부 납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 벌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 시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재심 절차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가장 중요한 주택 유지 비용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정 평가국 웹사이트: www.assessor.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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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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