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이어 ‘돌려차기 실언’ 2인까지 오늘 질의서 발송
▶ 18일 회의서 소명 들은 뒤 징계 수위 결론 가능성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이하 한국시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지난 5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이틀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로 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별도로 피력했고, 김진주씨도 "이 일로 누군가 징계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이 주목된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주 씨의 입장과 관련해 "그 부분은 윤리위에서 아마 판단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참작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가운데 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엄정함은 정의를 세우지만, 관용은 사람을 세운다. 권 의원의 큰 잘못에 대한 결정이 우리 당의 정의를 세움과 함께 품격까지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윤리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이날까지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4인의 현역 의원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아본 뒤,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윤리위는 18일 소명을 들은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징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들 의원에 대해서는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다만 현역 의원의 경우, 자동 제명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역시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제명' 징계와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당원권 정지 시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기간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된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이 결정되면, 2028년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권 의원의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의견을 밝힌 것이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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