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 비율·액수 법리오해 주장할 듯… ‘시간벌기’ 의도 분석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천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였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날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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