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 도입
▶ 한국 일본 등엔 기존 관세 포함 15% 적용
▶ 미국內 투자 땐 면세 혜택… 한화큐셀 환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가를 설정하고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6일 서명했다. 중국 저가 제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시행 시기는 동부시간 기준 12월 4일로 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로 가격 하한이 설정됐다. 여기에 더해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엔 15%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원료 폴리실리콘엔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지만, 종가관세 부과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새 가격 하한은 동부 시간으로 12월 4일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관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무역 조치는 중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응해 자국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생산한다. 한때 폴리실리콘 생산 선두였던 미국의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후속 조치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외국이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으며, 이는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며 "파생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특정 국가에는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한 세율을 최대 15%로 정해, 중복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우대했다. 포고령 서명 전에 고정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증빙하면 최저수입가격 제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에 끼치는 영향은 개별 기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한화큐셀 등 미국 기반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동시에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디커플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 시장 왜곡 및 일방적 횡포"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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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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