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주민·사업체 포함 대피·손실 총 5만여 명
▶ GKN 보상프로그램 합의
▶ 대상·기준은 아직 미정

지난 5월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누출 위기 당시 GKN 대형 탱크에서 소방 당국이 냉각 작업을 벌이던 모습. [로이터]
지난 5월 대형 화학물질 탱크 과열 및 누출 위기로 한인들을 포함해 가든그로브와 인근 지역 주민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사태와 관련, 사고 당사자인 항공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피해 주민과 업체들을 위해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대피구역에 한인 주거지와 상권도 상당수 포함돼 한인 주민과 업소들도 거처를 옮기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던 만큼 이번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한인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는 지난 5월21일 이 공장 내 7,000갤런 규모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MMA)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탱크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고, 폭발이나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스탠튼, 사이프러스, 애너하임, 부에나팍 등 인근 지역 주민 약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GKN 공장 주변 1만3,000~1만7,000 가구가 닷새 동안 직접 대피했다.
24일 발표된 합의에 따라 대피 조치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업체는 올가을부터 시작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주거지 사용 불능에 따른 손실, 임금 손실 및 영업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절차는 GKN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이 관리하며, GKN 측은 올가을부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보상 기준 등은 앞으로 수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대피 구역 내에는 한인 상권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한인사회의 피해가 컸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대목을 앞두고 내려진 대피령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은 강제 휴업에 들어갔으며, 인접 상권 역시 손님이 평소의 10%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극심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 주민들 또한 황급히 지인 집이나 호텔, 대피소 등으로 피신하며 생활상의 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었고, LA 총영사관과 지역 교계가 긴급 구호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탱크 폭발을 막기 위해 닷새 동안 수백만 갤런의 물을 투입하며 냉각 작업을 벌였고, 탱크 내부 온도를 낮춰 최악의 폭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GKN은 사고 당시 문제가 발생한 탱크의 사용을 중단했다.
이번 1억 달러 규모 보상 프로그램은 GKN이 별도로 300만 달러를 기부한 피해자 지원 기금과는 별개다.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에 따르면 이 기금은 이미 신청자가 정원에 도달한 상태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지역 주민들은 관내 기업이 안전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GKN이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을 대리해 GKN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은 이번 보상 프로그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X-Law의 카를로스 콜로라도 변호사는 보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향후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손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 대상이 실제 대피구역에 거주했던 주민으로 한정되는지, 유독 증기 노출과 학교 폐쇄, 영업 차질 등의 영향을 받은 인근 6개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GKN에 대한 형사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현재 회사 측과 민사상 처분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주민과 업체에 대한 보상 외에도 당시 사고에 대응한 소방·응급기관의 비용 변상과 유해물질 사고와 관련한 민사상 벌금도 GKN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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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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