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고법서 각각 첫 공판… ‘정당법 위반’ 김건희 1심도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로, 항소심에서는 이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형사7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1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여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는 19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판단이 나온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21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듣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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