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릭 김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인터넷과 SNS에는 생명보험을 절세의 만능 도구처럼 소개하는 정보가 넘쳐난다. 반대로 “보험은 결국 손해 보는 상품”이라며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재정설계에서 극단적인 판단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보험 역시 장점과 한계를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세 차례의 연재를 통해 생명보험이 단순한 사망보장을 넘어 자산 이전과 은퇴설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절세라는 관점에서 생명보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오해와 한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명보험에 대해 일반 투자계좌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사망보험금의 소득세 비과세, 계약 내 현금가치의 과세이연(Tax-Deferred Growth),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효율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한 구조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생명보험은 장기 재정설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혜택은 생명보험 자체가 마법 같은 절세 상품이어서가 아니라,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적 혜택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생명보험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기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계약 구조와 보험료 납입 방식, 유지 기간, 자금 활용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 초기에는 사업비와 각종 비용으로 인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본래의 설계 목적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 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은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 규정이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납입하거나 세법상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생명보험이 아닌 MEC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금가치 인출이나 보험대출을 활용할 때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단순한 투자상품처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 설계는 단순히 수익률이나 보험료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재정설계 전문가뿐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절세는 하나의 결과일 뿐,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상담 과정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한다.
“좋은 상품보다 좋은 설계가 먼저이고, 좋은 설계보다 명확한 목적이 먼저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생명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Rider, 보험료 납입 방식, 현금가치 운용 구조, 건강등급(Underwriting Class) 등을 조합하면 실제 선택 가능한 설계는 사실상 무수히 많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재정 목표에 가장 적합한 설계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날 생명보험은 단순한 사망보장을 넘어 은퇴소득 준비, 자산 증식, 상속설계, 사업승계, Living Benefit, 세금 효율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재정설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명이나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장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은 20년, 30년, 때로는 평생 함께하는 금융계약이다. 단기적인 소비상품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재정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의 (213) 249-2627
이메일: patrickkim@emp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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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김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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