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직장이직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해마다 백만명 이상이 직장을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중에401(k) 등의 직장 은퇴계좌들이 주인을 잃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잊혀진 401(k) 계좌의 자산 규모는 약 일 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소액을 직장 은퇴 계좌에 모아놓은 경우 이직시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일반적으로 1,000 달러 이하의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계좌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주는 계좌에서 현금화하여 수표를 전직원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전직원에게 처리방안을 선택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제시한 날짜까지 제대로 대응을 안할 경우 본인이 뜻하지 않은 수표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을 60일 안에 개인 은퇴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가 되고 또한 조기 인출 시에 10퍼센트 조기 인출 페널티까지 물게 된다.
계좌 잔액이 1,000~7,000 달러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체크를 보내는 대신에 자동으로 개인 은퇴 구좌인로 롤 오버하기도 한다. 7,0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401(k) 에서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플랜에 일반적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또는 개인 은퇴계좌로 롤오버 하거나 새 직장의 직장 은퇴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한다.
직장을 이직시에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항상 은퇴계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직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인 은퇴 계좌(IRA)로 롤오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 옵션이 401( k) 계좌와 다르게 투자 선택의 폭이 커지는 장점을 누릴수도 있고 은퇴에 가까운 나이의 경우는 안정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두번째 방법은 새직장의 401(k)플랜으로 이전하는 방법인데 먼저 현 직장의 은퇴계좌 관리자에게 이전 직장의 401(k) 플랜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전 요청서를 전 직장의 은퇴 계좌 관리자에게 보내면 된다.
세 번째는 전 직장의 은퇴플랜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추가 불입도 안되고 본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켙의 상황에 따라 제대로 대응 못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직장폐쇄라든지 직장 은퇴계좌 종료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신탁기관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는 현금화하는 작업인데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세금부과와 더불어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 시에는 페널티가 부가가 된다. 직장 은퇴계좌에서 현금화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방정부 소득세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세금 보고 시 페널티와 주정부 세금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화보다는 일반 개인 은퇴계좌로 롤오버를 통하여 세금 유예 효과와 자금 증식의 시간복리 효과를 누리기를 권한다.
직장 은퇴 계좌의 경우 세전 401(k)플랜과 더불어 세후 은퇴플랜인 롸스 401(k) 에 불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50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캐치업 부분이 세후 401(k)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후 401(k) 은퇴플랜을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직장을 이전시 세전 계좌인 401(k) 계좌는 개인 은퇴 계좌로 롤오버가 되고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새로운 직장의 은퇴 플랜이 허용하면 다시 401(k)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 있던 세후 401(k)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후 개인 은퇴 계좌로 롤오버가 되는데 한번 롤 오버된 세후 개인 은퇴 계좌는 다시 직장의 세후 401(k)로 이전이 안 되는 제한이 걸린다 .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세후 개인 은퇴 계좌로 롤오버된 자금은 다른 세후 개인 은퇴 계좌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후 401(k) 계좌를 롤오버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하여야 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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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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