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문시 반입금지 품목 확인해야 , 나이퀼·데이퀼 반입 보류
▶ 대용량 타이레놀도 통관제한, 육포·치즈 등 검역 대상,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는 압수

한국 관세청이 공개한 반입 금지 물품들 중에 ‘데이퀼’ ‘나이퀼’과 같은 미국 감기약도 포함돼 있다. [연합]
여름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의 휴대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의 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상비약이나 간식거리로 흔히 구입하는 감기약, 진통제, 식품 등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반입 제한 물품으로 분류돼 압수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퀼·데이퀼’, 대용량 타이레놀 반입 제한=한국 관세청과 세관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공항에서 물품을 압수당하는 휴대품 낭패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물품은 미주 한인들이 가정에서 자주 복용하는 종합감기약 ‘데이퀼(DayQuil)’과 ‘나이퀼(NyQuil)’이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성분은 과다 복용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한국 식약처와 관세청에 의해 반입제한 약물 성분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미 대형마트의 단골 구매 품목인 대용량 타이레놀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00정에서 많게는 1,000정 단위의 대용량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한국 관세법상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다.
병수 상한선을 넘지 않더라도 총 알약수가 3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양제처럼 판매되는 수면보조제 ‘멜라토닌’ 역시 한국 식약처의 요건 확인 대상이어서 면세 범위 내라도 통관이 보류된다.
또한 천연 변비약 성분인 ‘세노사이드(Sennoside)’와 체지방 분해제 성분인 ‘요함빈(Yohimbine)’은 부작용 우려로 인해 한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비프저키·소시지는 검역 대상=농축산물 검역 기준도 까다롭다. 특히 “가공된 식품이니 괜찮겠지”라며 챙기는 육포(비프저키),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은 전량 반입 불가가 원칙이다.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을 비롯해 동물의 뼈·깃털 가공품, 달걀류도 모두 검역 대상이다. 최근 소지자가 늘어난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 영양제 등도 성분에 축산물이 포함돼 있어 예외 없이 압수·폐기된다. 생과일과 채소, 견과류, 흙이 묻은 식물 등도 엄격한 신고 및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법적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면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중에서 유행하는 ‘엘프바(Elf Bar)’, ‘긱바(Geek Bar)’ 등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는 적발 시 전량 압수된다.
■면세 한도 800달러 ‘가족 합산 불인정’=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다. 단,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전체 면세 한도와 별개로 ‘총중량 40kg 이내, 해외 취득가격 합계 10만 원 이내’라는 품목별 제한이 동시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라도 면세 한도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입국하면서 1,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합산(1,600달러)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인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제한이 모호한 물품은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기재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적발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습 미신고자는 최대 60%까지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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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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