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법 조항 근거…상호관세 위법판결로 도입된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 美 수입품의 99%가 60개국에서…사실상 전 세계 무역파트너에 관세 투하
▶ ‘301조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부과 예상…한국 ‘15% 상한’ 사수 관건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7.23 [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대상이 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문제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 관세 수치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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