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의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이 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세 차례에 나누어 세심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새 법의 핵심은 구인광고에 임금 또는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이 한 명뿐인 작은 식당, 네일숍, 세탁소, 편의점, 미용실, 사무실, 교회 또는 비영리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업원 수에 따른 최소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소규모 사업체는 구인광고에 “급여는 면접 후 결정,” “경력에 따라 우대,” 또는 “Competitive Pay”라고만 기재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인광고에는 해당 직책에 실제로 지급할 시급이나 연봉 또는 합리적인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Cashier: $15~$18 per hour,”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Office Manager: $55,000~$68,000 per year”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의 금액 대신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시하면 된다. 새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적어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임금 범위는 고용주가 선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해당 직책에 적용되는 회사의 임금기준, 사업체가 확보한 인건비 예산 등을 근거로 실제 지급할 의사가 있는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당 15달러에서 100달러”와 같이 지나치게 넓고 현실성이 없는 범위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은 임금 범위가 선의로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새 노동법은 공개 구인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법이 Indeed, LinkedIn, Craigslist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외부 구인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승진, 전근 또는 다른 고용기회에 관한 공고에도 임금 또는 임금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Facebook이나 지역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광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붙이는 광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광고도 구인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가 직접 광고하지 않고 구인회사나 매니저에게 채용을 맡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업주는 자신을 대신하여 광고를 올리는 사람에게도 정확한 임금 범위를 제공하고, 실제 광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적용됩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버지니아법에는 15명, 25명 또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다. 유사한 법을 시행중인 메인주에서는 10명의 직원이상 요건이 있지만 버지니아법에는 그런 최소한 직원수에 대핸 요건이 없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 사업체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광고한다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두번째 사용자가 유의할 점은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의 임금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새 법은 임금공개 의무와 더불어 구직자의 과거 임금에 관한 질문도 금지한다.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재 연봉은 얼마입니까?” 또는 “지난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직자의 과거 임금을 근거로 면접이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규 임금을 책정해서도 안 된다. 구직자가 과거 임금 제공을 거절하거나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면접을 거절하거나 채용 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구직자가 고용주의 질문이나 유도 없이 스스로 과거 임금을 말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면접 담당자가 과거 급여에 관한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임금을 언급하더라도 면접기록에 “Applicant voluntarily disclosed without prompting”이라고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는 구직자의 과거 급여 대신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이 직책의 임금 범위는 시간당 16달러에서 19달러입니다. 이 범위가 귀하에게 적합합니까?” 또는 “귀하가 이 직책에서 기대하는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다만 구인광고에 표시한 임금 범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거나,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범위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 가와 구인광고 외에 근로조건에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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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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