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6년 7월 17일 학생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학교에 계속 등록해 있는 한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이른바 ‘체류 자동 연장제도(D/S•Duration of Status)’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약 50년간 유지돼 온 유학생 F-1비자, 교환•연수J-1 비자 및 외국 언론인 I 비자의 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에게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고정 체류 기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및 외국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이 4년을 초과해 학업을 계속하려면 이민국(USCIS)에 I-539 등의 양식을 제출해 체류 연장(EOS)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처럼 학교에 계속 등록하는 것만으로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장 신청과 승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또한 학업이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 등을 위해 주어지던 ‘유예 기간(Grace Period)’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 기회를 알아보거나 다음 체류 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 역시 기존의 무기한 성격에서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들의 체류 및 신분 유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의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건 주요 배경에는 새로운 체류 제한이 학생과 연구원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됐다. 또한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안보 목표와 실제 정책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히려 이번 정책이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과 실제 집행은 일단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정책 자체의 최종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최종 결론이 이어질 경우, 확정적인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다시 마련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연방 법원의 최종 판단과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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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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