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도 한국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한국 증권사 계좌로 KODEX·TIGER 같은 ETF나 펀드를 사면 “한국에서 세금 다 냈으니 끝”이 아니다. 미국 세법은 이들을 ‘PFIC’로 보아 같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두 배, 심하면 세 배까지 물리기도 한다.
■PFIC가 뭐고, 왜 한국 ETF가 걸리나
PFIC는 쉽게 말해 ‘미국 밖에서 만든, 이자·배당·시세차익으로 굴러가는 펀드류 상품’이다. 한국 운용사가 만든 ETF·펀드는 대부분 해당한다.
‘TIGER 미국 S&P500’처럼 담은 게 미국 주식이라도, 펀드를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PFIC다. 펀드 고유번호(ISIN) 앞 두 글자가 ‘KR’이면 한국산이다.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을 직접 사 두는 건 PFIC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적용되는 ‘기본 과세’가 가혹하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붙는 기본 과세는 매우 무겁다. 미국 주식은 1년 넘게 갖고 팔면 15~20%지만, PFIC엔 그 혜택이 없다.
이익을 보유 햇수로 쪼개 과거 연도분에는 가장 높은 세율(현재 37%)을 매기고, 거기에 해마다 이자까지 더한다. 5년 전 1만달러에 산 ETF를 1만5,000달러에 팔아 5,000달러를 벌었다면, 일반 주식 세금은 약 750달러인데 PFIC 기본 방식으로는 2,000달러 가까이로 불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해법이 있지만, ETF와 일반 펀드는 처지가 다르다
현실적 해법은 ‘매년 연말 시세로 평가해 그 해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우대세율은 못 받아도 이자가 안 붙고, 증권사 앱에서 연말 시세와 산 가격만 보면 신고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은 거래소에 상장돼 시세가 매일 형성되는 ETF에만 쓸 수 있다. 상장 안 된 일반 펀드는 이 길도, 다른 대안(QEF)도 막혀 있어 가장 가혹한 기본 과세에 그대로 갇힌다. ETF보다 일반 펀드가 오히려 더 위험한 셈이다.
■Form 8621을 빠뜨리면 더 무섭다 -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PFIC가 있으면 종목당 매년 ‘Form 8621’을 신고서에 붙여야 한다. 위 연말평가를 택했거나, 가진 PFIC 합계가 부부 5만(개인 2만5,000) 달러를 넘거나, 그 해에 판 게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한다.
빠뜨리면 따로 벌금 조항은 없지만, 그 해 신고서 전체를 IRS가 언제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로 영구히 남는다. 보통 3년이면 닫히는 시효가 닫히지 않는 것이다. 한·미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오가는 지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맺음말: 사기 전에, 이미 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장 깔끔한 답은 한국 ETF·펀드를 새로 사지 않는 것이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에 상장된 한국 추종 ETF(예: EWY)를 사면 PFIC 문제 없이 같은 효과를 얻는다.
한국의 개별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무방하다. 이미 갖고 있다면 연말평가 방식(상장 ETF 한정)을 검토하고, 과거에 빠뜨린 신고가 있으면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진 신고로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
한국에 증권 계좌가 있는데 ‘Form 8621’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한 번쯤 전문가와 점검해 보길 권한다.
www.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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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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