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캘리포니아 곳곳의 동네에서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조용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울타리를 세웁니다.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튼튼하며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울타리가 경계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센티미터, 때로는 몇 피트 차이로 말입니다. 이웃이 이 사실을 지적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건 내 울타리고, 그대로 둘 거야.”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새크라멘토에 이르는 주택 단지, 센트럴 밸리의 시골 지역,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의 교외 주택 경계선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침범한 울타리는 수십 년 전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을 수도 있고, 측량을 확인하지 않은 새로운 이웃이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 토지 소유자가 이웃의 땅을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것이며, 법은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그토록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빼앗긴 집주인은 갑자기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 돈을 써야만 합니다. 측량사를 고용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며,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소송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잘못된 위치에 울타리를 치고 옮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법원은 보통 침범한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는 집이나 차고와 달리 울타리는 이전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소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미국식 규칙(American Rule)”에 따라 양측은 일반적으로 각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주택 소유자는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땅을 되찾기 위해 수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이웃이 시효취득을 통해 자동으로 토지를 취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협박을 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주택 경계 분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년보다 훨씬 더 긴 점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해당 기간 동안 분쟁 토지에 부과된 모든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입니다. 카운티 재산세는 법적 필지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지, 잘못 설치된 울타리가 차지하는 몇 피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뒷마당 경계 분쟁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흔히 회자되는 “5년 규칙”은 현실보다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웃집 울타리가 침범한 것을 발견했다면, 최신 측량 자료를 확보하고, 사진으로 침범 사실을 기록한 후, 이웃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십시오.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간의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추측, 편법, 또는 제대로 의뢰되지 않은 측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축 전에 몇백 달러를 들여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수년간의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시구를 남겼습니다. 이는 울타리가 적절한 위치에 세워졌을 때에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땅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울타리가 오히려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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