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의 매캐한 냄새가 여전히 워싱턴에 남아 있다. 그녀가 국토안보부 장관직에서 해임된 지 거의 4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재임 시절 한 조치가 목요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행동은 관련 법률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 의견은 장관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사법적 질책으로부터 이를 보호했다. 또한 놈 전 장관의 조치 뒤에 깔린 적대감에 대해서도 편협할 정도로 외면했다.
1990년 제정된 법률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연재해, 전쟁, 또는 박해 정권에 시달리는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미국에 머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35만 명이 넘는 아이티인과 6,100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TPS를 종료하려 하자, 아이티인 5명과 시리아인 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TPS 종료 결정이 인종차별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새뮤얼 A.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판결에 동참했다. 다수 의견은 1990년 법률이 DHS 장관의 ‘결정’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TPS 갱신 거부는 표면상 ‘인종 중립적’이므로 원고들이 인종차별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갱신 시기가 도래한 모든 TPS 지정에 대해 종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그녀는 TPS 법률이 장관의 최종 결정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는 막고 있지만, 장관이 그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케이건은 이전 DHS 장관들이 ‘반복적으로’ 아이티와 시리아를 ‘안전한 귀환을 허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한 국가’라고 판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놈은 DHS 장관에게 “무제한적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이들 국가를 안전하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법은 놈 전 장관이 적절한 정부 기관들(복수형이라는 점에 주목하라)과 협의한 뒤 아이티의 상황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결정을 내린 후 형식적인 ‘협의’를 연출했다. 놈의 보좌관은 국무부 직원에게 두 문장의 이메일을 보냈고, 53분 뒤 그 직원은 놈의 정책이 외교정책상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비슷하게 짧은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케이건은 이것이 핵심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법이 요구하는 협의는 외교정책적 함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상황이 안전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건은 다수 의견이 “인종이 아이티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놈 전 장관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조차도 불쾌하게 여긴다는 대통령의 공언된 적대감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케이건은 이전 판례들에 따르면 아이티인들은 단지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목적’이 아이티 TPS 종료 결정에 ‘동기를 부여한 요인’이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살펴보자.
놈의 전 고용주인 대통령은 아이티인들이 오하이오주의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그들과 같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이티인들은 “아마도 에이즈에 걸려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인종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는가?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분명히 해왔다. 그는 “왜 우리는 아이티나 소말리아 같은 거지 같은 나라 사람들만 받아들이는가”라고 말했고, “왜 노르웨이나 스웨덴 사람들을 더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케이건은 이렇게 적었다. “아이티인들은 흑인이다. (노르웨이인과 스웨덴인은 그다지 그렇지 않다.)”
놈은 아이티인과 시리아인에 대한 TPS를 종료한 지 사흘 만에 “살인자들, 기생충들, 복지 중독자들”이 미국으로 밀려들게 한 “빌어먹을 모든 나라”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그녀는 이들이 “우리의 영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녀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아이티인들이 고양이를 요리해 먹는다는 트럼프의 주장만은 반복하지 않았다.
과연 대법관들이 이런 수사를 무시해야만 하는가? 또한 사려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법관들이 자신의 판결이 초래할 후속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케이건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이티인 원고 가운데 한 명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자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미국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붕괴된 보건의료 체계’를 가진 아이티에서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인 원고 한 명은 17세 딸과 함께 귀국해야 한다. 그 딸은 인생 대부분을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아랍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리아에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시간과 새로운 바람은 결국 워싱턴을 정화할 것이며, 놈 전 장관과 같은 임명직 인사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대통령의 유산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촉발한 이번 연방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훨씬 더 오래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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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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