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억원 어음 못 갚아***‘워크아웃’ 공식 신청
▶ “오너가 원금 보장하라”***JTBC채권 투자자 시위

JTBC 채권 투자자들이 한국시간 지난 19일 JTBC 사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힙]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9일(이하 한국시간) 최종 부도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전날 조기 상환을 요청한 바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가 조기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날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최종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중앙그룹 계열사인 종합편성채널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JTBC 측은 이번 부도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입장문에서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번 JTBC 사태 여파로 인해 중앙일보가 당장 갚아야 할 회사채가 1,37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받은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이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최근 206억원에 달하는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됐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과 관련, 개인 투자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금 보장 등을 촉구했다. JTBC 채권 개인 투자자 30여명은 19일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회견을 열고 “방만 경영으로 7,9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숨어버린 중앙그룹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며 “첫째 오너 일가 사재 출연을 통한 원금 보장, 둘째 밀실 구조조정 중단, 셋째 책임자 사퇴 및 사죄”라고 말했다. 또 비우량 채권을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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