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 ④ 두 나라에 걸친 사람들
지난 세 편에서 신고와 절세, 상속을 차례로 다뤘다. 마지막은 국경이다. 크로스보더라고 하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이야기로 들린다. 아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집이 있거나, 한국 계좌에 이자가 붙거나, 한국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이미 당사자다. 미주 한인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두 나라 세법은 서로를 모른다.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본다. 그 틈에서 세금을 두 번 내는 사람도 있고, 챙기면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소득을 보는 눈이 다르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낸다. 한국 아파트 월세도, 한국 예금 이자도 미국 신고 대상이다. 그럼 두 번 내는가. 대개는 아니다.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빼 준다.
보통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정작 돈이 되는 건 그다음이다. 미국은 임대소득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한국 신고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감가상각을 인정해, 한국에 있는 건물도 값을 30년에 걸쳐 매년 비용으로 털 수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임대소득이 미국 신고서에서는 오히려 손실로 잡히기도 한다.
한국에 60만달러짜리 아파트를 세놓아 연 2만달러를 받는다고 하자. 건물값 50만달러를 3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1만6,000달러가 비용으로 빠진다. 여기에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더하면 미국 신고서에 남는 소득은 거의 없다.
반대로 놓치면 손해인 것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에 낸 세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 투자소득에 붙는 3.8%도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 둘은 그대로 남는다.
■증여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낸다.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주면, 한국 증여세는 붙지만 미국 증여세는 붙지 않는다. 받은 돈에 미국 소득세도 없다.
세금이 없으니 끝일까. 아니다. 10만달러가 넘으면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세금이 아니라 보고다. 빠뜨리면 받은 금액의 최대 4분의 1까지 벌금이 될 수 있다. 이 시리즈 첫 편에서 다룬 그 문제다.
한국 증여세율은 최고 50%다. 같은 재산이라도 미국에 사는 부모가 주면 부부 합쳐 3,000만달러까지 면제다. 누가, 어느 나라에 있는 자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로 결과가 통째로 갈린다. 설계가 가장 크게 먹히는 자리가 여기다.
■떠나고 도착하는 순간에 값을 매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문이 두 개다. 나갈 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정리하면서 순자산이 200만달러를 넘는 등 요건에 걸리면, 전 세계 자산을 그날 판 것으로 치고 오른 값에 세금을 매긴다.
2026년 기준 91만달러까지는 빼 준다. 들어가서는 한국 거주자가 되는 순간부터 미국에 남긴 자산의 소득까지 한국이 과세하고, 그 자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한국 상속세가 따라온다.
반대 방향도 있다. 30년 전 10만달러에 산 한국 아파트가 150만달러가 됐다고 하자. 미국에 오기 전에 팔면 미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온 뒤에 팔면 140만달러 차익 전부가 미국 과세 대상이다. 미국은 이민 오는 사람에게 그동안 오른 값을 없던 일로 해 주지 않는다. 이민 후에는 못 하는 일이 이민 전에는 된다.
■맺음말: 순서와 구조가 세금을 정한다
네 편에 걸쳐 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하느냐가 세금을 정한다.
두 나라에 걸친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종이 한 장만 적어 보자. 한국에 있는 재산과 소득, 앞으로 받게 될 것, 그리고 옮길 계획. 그 목록이 있어야 설계가 시작된다.
필자의 유튜브 채널 ‘미국변호사 존청’에 한국 소득 신고 와 역이민을 다룬 영상을 여러 편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오는 10월22일(뉴저지), 10월24일(버지니아), 11월19일(달라스), 11월21일(애틀란타)에서 여는 Tax and Financial Planning 세미나 4교시에서는 이 세 갈래를 사례로 짚는다.
문의: (949)553-1110, 등록: jconeseminar.framer.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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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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