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측 “거의 다 지급, 세금낭비 소송”
▶ 예산 부풀리기 기재 두고도 공방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스쿨택스(School Tax 학교 재산세) 수입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팰팍 교육위는 지난 8일 버겐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팰팍 타운정부가 지난 15개월 동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세 수입을 제때 전달하지 않거나 일부는 지급하지 않아 총 104만8,670달러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에서는 교육위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며, 타운정부는 교육예산과 지방정부 및 카운티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재산세 징수업무를 맡는다. 타운정부는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교육위 몫을 교육위에 전달해야 한다. 소장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에 교육위가 받아야 할 스쿨택스는 총 2,721만5,624달러였지만 실제 전달된 금액은 2,679만3,368달러로, 42만2,256달러가 부족했다. 이어 2026~2027학년도에도 7~9월분 스쿨택스 가운데 62만6,414달러가 미지급됐다는 것이 교육위 측 주장이다. 교육위는 소장에서 타운정부가 스쿨택스를 제때 전달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교직원들의 생계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에 미지급액의 즉각적인 전달과 향후 스쿨택스 지급 의무 준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팰팍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교육위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맞서고 있다.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타운정부 대변인 사라 로시는 소송 제기 다음날인 지난 9일 교육위에 71만2,000달러를 지급했으며, 13일에 약 2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팰팍학군에 확인 결과 9일과 14일에 걸쳐 총 96만2,489달러가 타운정부로부터 지급됐다.
로시 대변인은 타운정부 재정 및 회계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 학년도 스쿨택스는 모두 지급됐으며, 교육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위가 소장에 기재한 미지급액에서 추가 지급분을 빼면 약 8만6,180달러가 남는다. 양측의 미지급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시 대변인은 교육위가 협의 대신 소송을 선택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수진 팰팍 교육위원장 등 학군 책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타운정부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번 소송에서 팰팍 타운정부가 공식 예산자료에 학교 예산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을 실제보다 1,100만 달러 이상 부풀려 기재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타운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자료에는 2024년 교육위의 재산세 부과액이 3,753만4,767달러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교육위가 승인한 금액은 2,637만1,112달러라는 것이다.
교육위는 이 같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민들이 학교 예산 증가가 재산세 부담의 주요 원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이달 발행한 소식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위의 재산세 부과액은 2,637만1,112달러에서 2,904만9,132달러로 10.1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팰팍 타운정부의 재산세 부과액은 1,964만9,162달러에서 2,389만265달러로 21.58% 늘어 교육위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타운정부의 로시 대변인은 “올해 학군의 학교세 증가 폭이 전년보다 두 배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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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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