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패키지 상·하원 통과
▶ 메디캘 재원 보험세 개편
▶ 디지털 구독에도 10% 세금
▶ 주민·기업 부담 가중 우려

가주의회가 증세안을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와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0년래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증세안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 이어 주 상원이 건강보험 관련 세금 개편과 소프트웨어 판매세 확대를 포함한 두 가지 대형 증세안을 당론에 따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달러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세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증세안은 주정부 의료보호 체계인 메디캘(Medi-Cal) 재원 확보를 위한 관리의료조직(MCO) 세금 개편안이다. 그동안 가주는 공공 의료 대상 비율이 높은 민간 건강보험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연방 정부 매칭 펀드를 확보해왔으나, 최근 연방 규정 변화에 따라 민간과 공공 보험사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과세 구조를 조정하게 됐다.
이 개편안은 메디캘 재원으로 약 23억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금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회 예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약 8.85달러, 연간으로는 약 100달러 안팎의 부담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구독세 도입이다. 이는 기존까지 면세 영역이었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 7.25%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세율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세율은 약 1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슬랙, 퀵북스, 워크데이 등 기업과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기존 물리적 소프트웨어 중심의 과세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한 것으로, 조세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입장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납세자연맹(CalTax) 등 경제계는 이미 높은 세부담 구조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B2B 영역까지 과세가 확대될 경우 비용이 단계적으로 누적돼 결국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증세안에는 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기업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한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 뒤, 이후에는 500만 달러 또는 총 세금 부채의 7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대기업들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세부담을 지도록 하고 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주식시장 중심의 세수 구조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 인투이트, 피델리티 등 대형 기술·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업계 연합은 이번 증세 기조가 캘리포니아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국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한 이번 증세 예산안은 이제 주지사와의 최종 협상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예산 합의는 이달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한편 일부 세금 인상 조치는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실제 반영 시점에 따라 캘리포니아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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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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