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이전 의혹’ 규명했으나 양평고속道·수원지검 개입 등 줄줄이 재이첩
▶ 조성현·홍장원 등 무리한 기소 논란도… “공소유지 과정서 공방 이어질 것”

권창영 특검, 2차 종합특검 첫 브리핑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이하 한국시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잇달아 기소했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더해 대통령실·행안부의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파고들며 수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은 명확한 한계로 꼽힌다.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특검 수사에도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대표적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다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으나 결국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다시 경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종합특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4월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특검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다.
당초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담당 특검보가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이 정반대로 뒤집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팀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조 대령 기소를 두고 내란특검팀이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 심사와 심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조성현을 법정에 세울 어떤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종합특검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끝내 기소했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양 특검팀 사이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공소 유지를 맡지 않은 채 '원대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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