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
▶ ICE 하루만에 ‘묵살’ 지적
▶ “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 이번 사태는 전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민당국이 사법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뉴욕시 소재 3개 이민법원 내에서 ICE의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체포 당시 법원에 있던 시민들은 ICE 요원들에게 전날 발부된 법원 명령문 사본을 직접 제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요원들은 “상관없다”며 이를 묵살하고 연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법률지원 단체인 NYLAG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남성은 변호인단이 긴급 인신보호 청원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오후 늦게 구금에서 풀려났다.
이민 단체들은 “연방법원 판사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ICE가 맨해튼 이민법원에 상주하며 이민자를 연행한 것은 잔혹한 구금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번 체포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ICE는 “악명 높은 갱단 조직원으로 활동한 인물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절도와 강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며 “ICE는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았다. 범법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고 특히 불체자인 갱단 조직원은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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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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