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없이 TV 포장 상자에 써…사용 중단 요구 거부” 주장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9일 보도했다.
이날 리파의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썼다. 이를 알게 된 후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리파 측의 주장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지난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한 후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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