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 필요”…尹측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
▶ 법원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재판부, 증인신문 빼고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증거조사는 증거를 채택할지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죄 증명의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 불출석과 재판 중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계 결정과 관련해서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특검법의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증인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전문진술(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했다"며 "이제 그런 증인이 아니라 핵심 증인을 불러 계엄의 성격을 규정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해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측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증인들이 지엽적 증인이 아니라는 점은 재판을 경험해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며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증언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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