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秋 체포동의안 적시… “국민의힘 의원 해제표결 동참 방해한 것”
▶ 秋 “韓과 함께 국회 이동…당사 집결 공지는 국회 출입 막혀 임시로 한 것”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석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11.1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이동을 거듭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군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 극심한 혼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55분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이미 국회의원 110여명이 모여 있었고 담을 넘어가며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0시3분께 의총 장소를 당사로 또다시 변경 공지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본회의장과 원내대표실에 의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총 개최에 필요한 과반수 의원을 소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의자(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구성원들은 당사 이동을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고 이동할 여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공지 후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응답 없이 원내행정국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해 3차례 더 '당사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전 대표가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해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화로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음을 알렸고,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 때까지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를 벗어나 당사로 이동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4일 오전 3시46분께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여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여있자'고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반박했다.
그는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장 한 전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가 있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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