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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