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범행 인정 안돼”
▶ 특검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 방침…金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리적·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어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선고 후 남부구치소로 돌아가 변호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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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껌의 눈물의 똥꼬쇼..
이것도 중지시켜야...찢은 중범인데도 봐주면서 재판을 정지시키고 지롤을 하면서 영부인으로 한것을 기소를 할수가ㅜ없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희한한 미개국...이름을 우가다민국으로 바꾸는걸 추천한다...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포기한거ㅜ같고 돈만 있으면 눈물의 똥꼬쇼를 당장 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