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태스크포스 결성
▶ 가주 정부 기관 총동원
▶ 시·카운티와 공조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 구성이 실제로 LA 거리에서의 노숙자 캠프 철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인타운 하버드 길에 늘어선 노숙자 텐트들의 모습.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의 심각한 홈리스 문제로 인한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를 비롯한 10대 도시의 노숙자 캠프촌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SAFE(State Action for Facilitation on Encampments)’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누구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캠프촌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태스크포스는 단순 철거가 아니라 주거 연계, 정신건강·중독 치료, 지역사회 복귀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응 체계”라고 설명했다. SAFE 태스크포스는 9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LA, 샌디에고, 롱비치, 애나하임 등 노숙자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주정부 내 핵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점이 특징이다.
비상 사무국은 철거 현장의 물자 조달과 운영을 총괄하고, 주택·소비자 서비스국은 주택 및 노숙자 지원 보조금을 관리하며 지방정부와 연계한다. 가주 노숙자대책위원회는 지방정부에 정책 지침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보건국은 정신건강과 행동건강 치료, 프로포지션 1 자금 집행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철거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철거 후 재점유 방지를 감시하며, 교통국(Caltrans)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 주 관할 지역에서 직접 캠프촌을 정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공공 부지 내 노숙자 캠핑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그랜츠 패스 vs 존슨’ 판결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뉴섬 주지사의 일련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주지사는 캠프촌 철거에 소극적인 시·카운티에는 주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주민들이 각 지역의 노숙자 대응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accountability.ca.gov)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올해 3월 통과시킨 프로포지션 1에 따라 64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해 정신건강·중독 치료, 영구 주거 건설, 노숙 참전용사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케어 코트(CARE Court)’ 제도가 시행돼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주거로 연계하는 법적 구조도 마련됐다. SAFE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실행·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2월 조사에 따르면 카운티 전체 노숙자는 7만2,308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줄었고, LA시 역시 4만3,699명으로 3.4% 감소했다. 거리 노숙자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셸터와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간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체감 개선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철거보다 재노숙 방지와 지속적 서비스 연계가 관건이라며, 태스크포스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 평균보다 낮은 노숙자 증가율을 기록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SAFE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와 시·카운티가 함께 책임지고, 노숙자 위기를 근본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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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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