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혀…법원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
▶ 검찰 별건수사 지적하며 ‘적법절차’ 강조…宋 “무죄 입증·민주당 입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3 [소나무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의 실형이 2심에선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다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유무죄를 갈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원리는 공권력 행사는 실정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을 비롯해 특히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본적 원리로 통한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송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배척되면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은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2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도 지난달 2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씨는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 사건 역시 같은 기준으로 다시 판단 받고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송 대표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관련이 없는 먹사연 사건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줬다"며 "정치검찰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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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하고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의 두뇌에 ㅡㅡㅡ판결을 맏기지 말고ㅡㅡㅡ하루빨리 인공지능에게 법적판결을 맏겨라ㅡㅡㅡ저 ****** 웃는 꼬락서니나ㅡㅡㅡ뒷돈 받고 엉터리 판결해되는ㅡㅡㅡ판사넘이나ㅡㅡㅡ한국 사법판이ㅡㅡㅡ엿장사 판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