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만불 의약품 싣고 가다
▶ 일주일 새 두 번째 억류
▶ 이 “선박·탑승자 곧 추방”
▶ 시민단체 구금 해제 촉구

지난 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구호선단 활동가들. 이들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됐다. [로이터]
이스라엘군이 8일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 선박들을 또다시 나포하고 활동가들을 이스라엘로 압송했다.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1명도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FFC)’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선단을 나포했다”며 “전 세계에서 온 인도주의 활동가, 의사, 언론인 등 참가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으며 현재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국제 해역에 대한 어떤 법적 관할권도 없다”며 “우리 소함대는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CC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선박에 11만 달러가 넘는 의약품, 호흡기 장비,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으며, 이는 필수 물품이 바닥난 가자지구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뚫고 전투 지역에 접근하려던 또 다른 헛된 시도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된 활동가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돼 있다며 구금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도 탑승하고 있었다.
긴급행동 등은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항해를 앞두고 보낸 편지에서 “가로막힌 우리들이 만나는 것, 봉쇄를 깨부수는 것이 이번 항해의 목적”이라며 “제주, 새만금, 오키나와, 대만, 홍콩, 팔레스타인과 수많은 민중의 연대로 자본과 군사가 만든 봉쇄를 끊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국제 해역에서 나포한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 두 번째다. 지난 1일에는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 소속 선박 약 40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전 세계 450명 이상의 활동가가 구금됐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6일 툰베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171명을 추방했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툰베리를 포함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활동가들을 라몬공항에서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항공기에 태워 내쫓았다. 이날 추방된 171명은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아일랜드·스웨덴 등 19개 나라 국적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공항에 있는 툰베리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면서 “이 홍보용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들의 법적 권리는 완전히 보장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구금한 활동가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툰베리는 지난 6월에도 구호품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에 접근했다가 쫓겨났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초 툰베리가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품 선박에 타자 이번엔 장기간 구금하고 특식도 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