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 경찰관의 주장에 대해 “경찰관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헌법적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10년 전에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 판사가 밝힌 이 간결한 견해는 이후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 보호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해석으로 대체되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의 (6일간의) 짧은 ‘순교’를 애도하고 있다. 키멜은 무늬만 코미디언일뿐 끊임없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의 전형이다. 한편, 다른 좌파들은 정부가 관료적 압력과 규제 전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때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무 많은 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경고를 반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코비드 관련 허위 정보’를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과 연방기관들의 규제위협을 앞세워 소셜미디어사들을 상대로 콘텐츠 검열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을 때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열을 원했던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거나 어쩌면 사실이었을 수 있다.
당시 행정부의 강압이 공개되긴 했지만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 아마도 전임 행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굳이 말하자면 그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한 가운데에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맞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던 상황이었다. 다소나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검열을 강요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노력은 대통령과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춰 미국의 문화적 규범을 재편하려는 더 큰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행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브렌던 카는 유용성이 입증된 돌직구 발언을 던진다. 방송사가 ‘공익’에 봉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FCC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카는 두 가지 가정 모두 신뢰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공익’과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모호한 표현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상원은 행정부의 선호에 맞춰 법률 용어를 왜곡할 수 있는 충성파의 고위직 지명에 인준 거부로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무뚝뚝하고 투박하게 행동하는데 특히 정치적 행동을 좌우하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불문율’에 도전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러한 공격적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TV,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소통 도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 행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폐지했던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부활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공정성 원칙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방송사가 반대 의견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성 원칙을 부활시키는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1927년, 연방정부는 제한된 라디오 주파수 공간을 빌미삼아 방송 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1928년, 정부는 사회당이 소유한 뉴욕시 방송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존중하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방송 라이센스 갱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 어떤 이슈가 충분히 논쟁적인지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측면이 있는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행정부는 규제를 받는 사기업들에게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은 행정절차를 처벌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1964년 애리조나의 강경 보수 성향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와의 잠재적인 대결에 대비해 민주당은 우파 성향의 언론을 겨냥한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감시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방송 시간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발동하도록 훈련시켰다. 이 전략은 방송사들에게 법적 비용을 부과했고, 도전자들에게 1,678시간의 방송 시간을 허용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공정성 원칙을 무기화해 보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드는 지나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방송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은 한때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는 바로 그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국민이 손을 떼기로 선택할 때 더욱 그렇다.
지난 7월 현 공화당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그랜트까지의 대통령 혈통은 진화론적 논리에 어긋난다는 헨리 애덤스의 재치 있는 발언을 떠올리며) 워싱턴 커맨더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이전 이름인 레드스킨스와 인디언스로 ‘즉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침묵뿐이었다. 아무런 조치도 뒤따르지 않았다. 최고위직에서 나오는 소란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그저 소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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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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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지금 그 궁민덜의.자수가 불체자다....ㅋㅋㅋㅋㅋㅋ..그래서 아무도 반응을 안하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이젠.미쿡은 믹시코ㅜ불체자들에게ㅡ장악 당해 곧 멕시코로 펀입됄거ㅜ같다...그 와중에 당파 싸움만 하는 졸렬한 반역자...ㅋㅋㅋㅋㅋ웃긴다...찢같다...나라를.불태우면서 반대당만 특껌한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