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 불가 아닌 예고된 인재…중형으로 입법 목적 달성 필요”
▶ 아들도 징역 15년형…보석 석방됐던 박 대표 등 5명 법정구속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리셀 화재 원인에 대해 "전지가 전소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부 단락에 의한 열폭주 이후 이뤄진 연쇄 폭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 발열전지 열감지기 설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상구·비상통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등 피고인들이 지켰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화재 및 사상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판결 선고 도중 박 대표는 유죄 판결을 예감한 듯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중형이 선고되자 두 손바닥으로 피고인석 탁자를 짚고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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